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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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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미숙아 정의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의료비지원 대상
  • 소득 무관
  • 의료비지원신청 방법 및 기간 : 서류를 구비하고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 범위
  • 미숙아
  • -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 미숙아여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함
  • - 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함(의료비는 최종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금액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 재입원,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제외
  •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 적용
  • 출생시 체중에 따른 최고지원액 한도범위내 입원 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시 체중에 따른 최고지원액 한도범위내 입원 치료 본인부담금 지원금
    구분 2.0~2.5kg미만 또는 37주미만 1.5kg미만 ~ 2.0kg 1.0~1.5kg미만 선천성이상아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5백만원
  • 구비서류
  • 1. 의료비 지원 신청서
  • 2. 진료비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3. 입금계좌 통장사본
  • 4. 출생증명서 (원본) *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5.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원본)  *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6. 진단명이 명시되어있는 입퇴원확인서 (단, 진단서 상에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7.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임신출산상담실(☎33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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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

    • 연락처 : 02-33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