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구분 | 2.0~2.5kg미만 또는 37주미만 | 1.5kg미만 ~ 2.0kg | 1.0~1.5kg미만 | 선천성이상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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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