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판정 등에따라 추가 청력검진을 위해 청격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 1회에 한항 추가지원가능 (최대 2회)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소득기준액: ('24년 부터 가구소득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7만원 한도
지원기준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결과 관계없이 '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포함된 검사의 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인 AABR 또는 AOAE검사는 지원 불가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대상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소득기준 없음)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경우: 보청기 2대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대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대학병원급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이상 실시 -보청기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난청검사비지원)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주소지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개정: 19.11.01.)
단, 타지역 보건소는 접수처리만 가능하며 최종지원여부 판단 및 결과 통지, 지원금 지급은 신생아 주소 지기준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