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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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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소득 기준:('24년 부터 가구소득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판정 등에따라 추가 청력검진을 위해 청격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 1회에 한항 추가지원가능 (최대 2회)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소득기준액: ('24년 부터 가구소득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 7만원 한도
  • 지원기준
  •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결과 관계없이 '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포함된 검사의 본인부담금 지원
  • * 선별검사인 AABR 또는 AOAE검사는 지원 불가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 대상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소득기준 없음)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경우: 보청기 2대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대 지원

  • 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대학병원급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이상 실시
    -보청기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난청검사비지원)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주소지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개정: 19.11.01.)
  • 단, 타지역 보건소는 접수처리만 가능하며 최종지원여부 판단 및 결과 통지, 지원금 지급은 신생아 주소 지기준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

  • 검사비 지원 시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 보청기 지원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처
  •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임신출산상담실 담당 ☎ 33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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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

    • 연락처 : 02-33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