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 기저귀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다자녀(2인이상) 가구(2023년 변경)
- 영아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보유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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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자격사항
지원대상 자격사항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계급여 |
기초의료급여 |
기초주거급여 |
기초교육급여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자활 |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
부자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모자 |
청소년한부모부자 |
- 기저귀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족에 한함)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조제분유 지원내용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월 110천원) 지원
- 바우처로 구매한 기저귀·조제분유 등의 지원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자격을 취소하며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 추가 지원신청 불가.
- 지원물품의 판매행위는 제22조 제1항 중'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및 동법 제 54조 제3항의 벌칙 적용 가능
- 바우처잔액, 사용기간등 알림 서비스는 연락처 등 변경시 즉시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변경 신청하셔야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 취소시 바우처 포인트는 2~3일후에 복원되므로 복원 전 결제시 본인부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과실 또는 부주의로 소멸된 바우처는 복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동안 지원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4개월째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 지원시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결정 후에 지원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자격판정일 다음날로부터 지원 기간 동안 사용 가능
- 이용방법
- 정부지원금을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구매할 때 정부지원 바우처가 들어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국민행복카드 결제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이용안내문) 참고
-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
-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가능
- 제출서류(방문)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사망을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부모외 신청시) 영아와의 관계 를 증빙할수 있 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 (국민행복카드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 및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 (☎330-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