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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릎수술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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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릎수술 의료비지원

  • ※ 반드시 수술 전에 지원신청 (수술 후 신청 시 지원 불가)
  • 대상자 및 대상질환
  • 대상자
  • -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1,2종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대상질환
  •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 방법
  • -방법: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노인무릎수술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① 지원 신청서
  • ㆍ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지원신청•접수현황 -> 수술지원신청서 다운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③ 수술할 병원의 무릎 수술 관련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 ④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양쪽 240만원)
  • 지원범위
  •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 제외
  •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 실손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등 불이익 발생
  • 수술 및 수술비 지급 절차
  • 무릎수술자의 사전 협의
  • -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수술)
  • 수술비 지급절차
  • -지원금 -> 퇴원시 의료기관 차감 정산
  • -의료기관 -> 퇴원 후 10일 이내 재단 청구
  • ● 문의사항 : 의약과 > 검진팀 ☎330-8852, 3140-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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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약과 검진팀

    • 연락처 : 02-330-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