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③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의료기관에 요청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내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