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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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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2025. 1. 1.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보존한 자
  •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성 : 최대 200만원
    - 남성 : 최대 30만원
    • 지원신청 절차
  •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2층 임신·출산 상담실
  • 온라인신청 : e보건소 (www.e-health.go.kr) 신청
  • 제출 서류
  • 구분, 제출 서류 순
    직접 구비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③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의료기관에 요청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내역서
  • 문의 ☎02-330-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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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모자보건팀

    • 연락처 : 02-33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