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 지원신청 자격(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자격을 확인 하여야 함.)
-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이어야 함.
-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
-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범위 및 내용
- 1) 지원시술 횟수 : 출산당 25회(시술 종류 선택 가능)
- (1) 건강보험 적용 차수의 경우
-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 건강보험 적용 차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선택 가능)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 2024.2.1.이후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 및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 ※ 2025. 1. 1.이후(지원결정통지서 발부일 기준)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기타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발생 시 횟수 차감 없이 지원 가능
- (2) 건강보험 적용 소진 차수의 경우(예: 신선배아 21회차 등)
-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로 전환된 금액,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2) 지원 최대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최대50만원)
- 인공수정(최대 30만원)
- 지원신청 자격 선정기준
- 기준중위 소득 제한 폐지
-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 온라인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안내
-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체외수정/인공수정 각 1차 신청시 제출)
-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 ②~③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를 따름.
- * 사실혼 첨부서류 다운 바로가기
- * 지원신청은 접수일 기준으로 사실혼 기준 확인,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적용
- ④ 당사자 시술동의서
- ⑤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신청일 기준 발급)
- ⑥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제 2인 이상의 제 3자가 1년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하는 경우로,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 한다는 서명을 징구 받아야 함)
(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 ⑦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외국인 사실혼 증명 관련 보완서류
-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후
필요 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약제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해 90% 지원)
* 비급여 약물은 순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제만 예외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
- 신청 :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 제출서류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사본 가능),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 (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되어야 지급 가능에 유의)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내 발생한 약제비만 해당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확인된 약제만 가능(예시)
-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 루티너스 질정
- 유트로게스탄 질정
- 예나트론 질정
- 크리논 겔
- 사이클로제스트
- 프롤루텍스주 등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2025년 한의약 난임 신청 접수 중)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유의사항
- 의과 난임시술과 병행 불가, 시술 종료 후 순차적으로 연계하여 진행 가능(최소 7일간격 유지, 총 지원 일수 이내에서 재개)
- 지원 대상
-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 2025년 1980년 1월1일 이후 출생 여성, 남성 나이 제한 없음.)
- 소득기준 제한없음, 사실혼부부 지원가능
- 지원 내용 및 치료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 이내의 첩약치료비 90% 지원(1인 최대 12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 전액 지원
- 1개월 이상 집중 한의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과 난임 지원 시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과 시술 종료 후 기존 등록 한의원에서 한의 치료 재개 가능
- ※ 단, 총 지원 일수는 3개월 이내이며, 의과 시술과 한의 치료의 간격은 최소 7일 유지 권고
- 경과관찰 : 한의약 난임 치료 최소 1개월 이상 집중 치료를 지속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026년 2월까지 추적관찰을 시행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부 동시 치료시 여성 주소지 기준)
- 신청 서류
- 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 ②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 병원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 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보건소에 이전 제출한 난임 진단서가 '원인불병의 난임'일 경우 대체 가능
- ③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④사전 선별 자가 점검 결과지
-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작성(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⑤필수 검사결과지: 보건소 문의 후 검사 실시 요함
- (공통)CBC, LFT, BUN/Cr (남성) 정액검사 (여성) AMH 검사 결과
- ※CBC, LFT, BUN/Cr는 임신준비 건강검진 연계하여 무료검사 가능(신분증 지참, 월/수/금 오전 9~11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 ※정액검사, AMH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연계하여 무료검사 가능
- ⑥주민등록 등본(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포함)
- ※ 사실혼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로 대체
- ⑦(해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 한의약 첨부서류 다운 바로가기
- 문의(☎02-330-1473)
서대문구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목록
서대문구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목록
연번 |
한의원 명 |
주 소 |
전화번호 |
1 |
백세한의원 |
서대문구 통일로 191 (영천동) 2층 |
02-393-0980 |
2 |
큰곰한의원 |
서대문구 수색로 32 2층 |
02-6953-3659 |
3 |
365반반한의원 |
서대문구 통일로9안길 28 2층, 3층 |
02-2138-2407 |
4 |
다품한의원 |
서대문구 증가로 145 1층 |
02-6956-5352 |
5 |
북가좌경희한의원 |
서대문구 응암로 112 2층 |
02-553-8770 |
6 |
신촌김지영한의원 |
서대문구 신촌로 127 신촌르메이에르3차 305호 |
02-336-5336 |
7 |
홍제으뜸경희한의원 |
서대문구 세무서길 11 1층 |
02-2088-7518 |
※ 한의약 난임치료는 서울시 내 지정된 한의원 모두 이용 가능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확인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유용한정보>의료기관 정보(한의약 난임치료)
난임여성 프로게스테론 주사(투약)지원 안내 (주사놓는 행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1. 착상보조주사제(프로게스테론 주사)를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투약을 원하는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료서를 지참 후 의료기관 사전 예약 후 방문 (주사제 구비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필수)
- 2. 서대문구보건소는 프로게스테론 주사 접종이 불가
- 3. 서대문구 난임주사제 투약 의료기관
-
그대안에산부인과의원 |
02-363-2400 |
서대문구 신촌로 107, 5층 (창천동) |
양난경의원 |
02-393-4357 |
서대문구 신촌로35길 10, 1층 118호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4단지) |
연세가정의원 |
02-392-6122 |
서대문구 이화여대8길 62 (북아현동) |
연세고운가정의학과 |
02-365-5875 |
서대문구 독립문로 14길 3 돈의문센트레빌 단지상가 2층 |
연세류내과의원 |
02-303-6318 |
서대문구 수색로2길 16-1, 1,2층 (남가좌동) |
제이여성병원 |
02-2153-7777 |
서대문구 통일로 442 (홍제동, 제이여성병원) |
사라산부인과의원 |
02-392-0030 |
서대문구 신촌로35길 10, 지하1층 416,412호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4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