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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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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 지원신청 자격(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자격을 확인 하여야 함.)
  •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이어야 함.
  •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
  •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범위 및 내용
  • 1) 지원시술 횟수 : 총 25회(시술 종류 선택 가능)
  • (1) 건강보험 적용 차수의 경우
  •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 건강보험 적용 차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선택 가능)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 2024.2.1.이후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 및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    ※ 2024.11.1. 이후 공난포 발생 시 정부 지원 가능
  • (2) 건강보험 적용 소진 차수의 경우(예: 신선배아 21회차 등)
  •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로 전환된 금액,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2) 지원 최대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최대50만원)
       - 인공수정(최대 30만원)
  • 지원신청 자격 선정기준
  • 기준중위 소득 제한 폐지
  •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 온라인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안내
  •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체외수정/인공수정 각 1차 신청시 제출)
  •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 ②~③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를 따름.
  •    * 사실혼 첨부서류 다운 바로가기
  •    * 지원신청은 접수일 기준으로 사실혼 기준 확인,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적용
  • 당사자 시술동의서
  •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신청일 기준 발급)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제 2인 이상의 제 3자가 1년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하는 경우로,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 한다는 서명을 징구 받아야 함)
    (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약제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해 90% 지원)
    * 비급여 약물은 순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제만 예외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
  • 신청 :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 제출서류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사본 가능),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 (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되어야 지급 가능에 유의)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내 발생한 약제비만 해당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확인된 약제만 가능(예시)
  •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 루티너스 질정
    - 유트로게스탄 질정
    - 예나트론 질정
    - 크리논 겔
    - 사이클로제스트
    - 프롤루텍스주 등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기존에 냉동한 난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 난자를 냉동시키는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 기존에 냉동한 난자가(냉동배아 아님) 있을경우,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수정 및 이식 과정을 거쳐 임신을 시도하려는 분들에게 냉동 난자의 해동과 시술전반에 걸친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난임부부 및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필수)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 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난임부부 및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필수
  •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상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시술자 본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 사실혼 부부인 경우 추가제출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 1부(신청일 기준 발급)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등본상 동일주소 거주 1년 안 된 경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2024년 한의약 난임 신청 마감)

※ 2024년 한의약 난임 신청 마감

  • 지원 대상
  •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 2024년 1979년 1월1일 이후 출생 여성, 남성 나이 제한 없음.)
  •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 소득기준 제한없음, 사실혼부부 지원가능
  •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불가,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그 시점 기준으로 치료 종료
  • 지원 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 비용의 90%지원(약120만원한도), 10% 본인부담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한의약 난임 신청서 서식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유용한정보>자료실
    (https://seoul-agi.seoul.go.kr/resource-room/22?curPage=1&srchKey=&srchText=%ED%95%9C%EC%9D%98%EC%95%BD)
  •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크롬브라우저에서 검색)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후 필요서류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사전 선별 결과지, 난임진단서, 검사 결과지(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신청 후 보건소 내 시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1부
  • * 사실혼인 경우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검사 결과지
  • - 사전 검사 결과지 : CBC, FBS, TSH, STD, 간기능(LFT), 신기능(BUN/Cr), B형 간염 검사, (남성) 정액검사, (여성) AMH, 풍진면역검사
  • - 사후 검사 결과지 : CBC, 신기능(BUN/Cr), 간기능(LFT) 검사
  • 문의 (☎ 02-330-1473)

서대문구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목록

※ 난임치료는 서울시 내 지정된 한의원 모두 이용 가능

서대문구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목록
연번 한의원 명 주 소 전화번호
1 본디올신촌경희한의원 신촌로35길 10 e편한세상신촌 상가 1층 02-364-1075
2 동성한의원 영천시장길 68-0 (옥천동 10) 02-392-1199
3 쉬즈한의원 신촌로 99 (창천동, 엘리트빌딩) 5층 02-393-1095
4 백세한의원 통일로 191 (영천동) 2층 02-393-0980
5 평강한의원 명지대길 101 02-306-7698
6 큰곰한의원 수색로 32 2층 02-6953-3659

 

난임여성 프로게스테론 주사(투약)지원 안내 (주사놓는 행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1. 착상보조주사제(프로게스테론 주사)를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투약을 원하는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료서를 지참 후 의료기관 사전 예약 후 방문 (주사제 구비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필수)
  • 2. 서대문구보건소는 프로게스테론 주사 접종이 불가
  • 3. 서대문구 난임주사제 투약 의료기관
  •  
    그대안에산부인과의원 02-363-24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07, 5층 (창천동)
    양난경의원 02-393-435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35길 10, 1층 118호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4단지)
    연세가정의원 02-392-61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8길 62 (북아현동)
    연세고운가정의학과 02-365-5875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14길 3 돈의문센트레빌 단지상가 2층
    연세류내과의원 02-303-63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2길 16-1, 1,2층 (남가좌동)
    제이여성병원 02-2153-77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42 (홍제동, 제이여성병원)
    사라산부인과의원 02-392-00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35길 10, 지하1층 416,412호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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