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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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자격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횟수 및 내용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비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신청 및 청구 | ·서대문구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구분 | 난임진단 X | 난임진단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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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과정만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
시술 전 유의사항 |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사실혼의 경우 시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필수 (사실혼 확인용) |
시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수 ※ 신청 누락시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불가, 소급적용 불가 |
시술비 신청 및 청구 |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용 청구 | 냉동난자 해동 비용만 청구 |
[기본 첨부서류]
[사실혼 부부인 경우 추가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