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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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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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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자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횟수 및 내용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비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신청 및 청구 ·서대문구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지원범위 및 청구절차

  •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지원범위 및 청구절차 목록
    구분 난임진단 X 난임진단 O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과정만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시술 전 유의사항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사실혼의 경우 시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필수 (사실혼 확인용)
    시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수
    ※ 신청 누락시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불가, 소급적용 불가
    시술비 신청 및 청구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용 청구 냉동난자 해동 비용만 청구

제출서류 안내

[기본 첨부서류]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시술기관에서 발급)
  • ⑦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⑧ 신청인 본인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사실혼 부부인 경우 추가제출]

  • ⑨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⑫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시술종료후 지원금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일부 약제만 해당)
    - 예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슈게스트/ 제니퍼 프로게스테론주사, 루티너스질정, 유트로게스탄질정, 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비급여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만 지원
  • 구비서류
    - 약제비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시술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처방전
    - 약제비영수증
    - 통장사본
  •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우편

문의 ☎02-330-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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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모자보건팀

    • 연락처 : 02-33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