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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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8종)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
종류 |
1. 에볼라바이러스병 |
1. 결핵 |
1. 파상풍 27. 엠폭스(Mpox) 28. 매독 |
1. 인플루엔자 |
신고 주기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구분 | 기생충감염병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 성매개감염병 | 인수공통감염병 | 의료관련감염병 | 검역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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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7종)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9종)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8종) |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7종)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11종)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 (6종) |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검역법에서 검역대상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 |
종류 | 1. 회충증 2. 편충증 3. 요충증 4. 간흡충증 5. 폐흡충증 6. 장흡충증 7.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1. 두창 2. 폴리오 3. 신종인플루엔자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5. 콜레라 6. 폐렴형 페스트 7. 황열 8. 바이러스성 출혈열 9. 웨스트나일열 |
1. 탄저 2. 보툴리눔독소증 3. 페스트 4. 마버그열 5. 에볼라바이러스병 6. 라싸열 7. 두창 8. 야토병 |
1. 매독 2. 임질 3. 클라미디아 감염증 4. 연성하감 5. 성기단순포진 6. 첨규콘딜롬 7.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일본뇌염 3. 브루셀라증 4. 탄저 5. 공수병 6.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7.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8.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9. 큐열 10. 결핵 1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1.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2.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3.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4.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5.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6.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1. 콜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