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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소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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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시스템 구축 운영

  • 살균 · 살충소독
  •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파리, 모기 등 위생 해충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막소독은 유류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어 방역소독 방법을 개선하여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용제를 사용한 모기 유충 구제나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연중
  • 대 상 : 하천, 주택 골목, 대로변 등 위생 취약 지역
  • 방 법 : 대상지역에 동력 분무기를 이용하여 소독
  • 유충구제
  • 장구벌레는 모기의 유충으로 고인물에 서식하며 7~14일이 지난 후 모기가 됩니다. 장구벌레를 구제하는 유충 구제 소독은 유충 단계에서 사전에 모기를 박멸하므로 효율적인 구제방법입니다.
  • 기 간 : 연중
  • 대 상 : 집수정, 정화조, 기타 고인물
  • 방 법 
    - 유충 서식 확인 후 유충구제 소독약 살포
    - 하천 주변 유충 서식지(모래 웅덩이 등)에 대해 유충구제약 투입
    - 고인 물 및 빈 통 등 모기 서식처에 대한 환경 정비 병행 실시
    ※ 한 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 물(마당이나 옥상의 폐타이어, 빈 깡통, 페트병, 화분 받침대 등) 제거는 구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유충이 많은 정원 내 연못에는 고기를 키우시고, 수영장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월동모기 방제
  • 겨울철에는 모기들이 난방시설이 잘 되어있는 건물 안으로 이동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하천변, 고인 물, 하수구 및 지하실 등에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
  • 기 간 : 11월 ~ 2월
  • 대 상 : 다세대주택 위생취약시설 하수구 및 정화조
  • 방 법 : 모기 유충 구제약 살포 및 필요한 곳은 분무소독 병행
  • 소독 의무대상 시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4항에 의하여 신고받은 소독업소로부터 법정 소독 횟수를 준수하여야 함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기준(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 방역 소독 신고 민원접수
  • 주민 생활불편사항 전화, 인터넷 접수 후 현장출장 처리
  • 복합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업무 처리
  • ☎ 02-330-4943, 1886
  • ※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된 소독업체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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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건강과 감염병대응팀

    • 연락처 : 02-330-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