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등록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 바로가기
- 부적합 식품 등 식품안전서비스 : 바로가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안내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ㆍ군ㆍ구로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예: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시 10만원 지급)
- 우편, 엽서,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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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ㆍ처리됩니다.
신고 처리 절차
- 첫번째.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 신고(국번+1399 신고)
- 두번째. 시,구,군청(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청)
- 세번째. 관계기관 현지 확인(식품위생검사기관 정밀검사 확인
- 네번째. 허가기관에 통보
- 다섯번째. 허가기관에서 행정처분(신고처리결과 통보 및 보상금 온라인 지급)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별표1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 문서다운로드
별표2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 문서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