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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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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 접종대상 및 일정
    • 서울시 무료진료사업 지정 병·의원 현황
      접종 대상 접종 일정
      어르신 75세 이상
      (1949.12.31.이전 출생자)
      ‘24.10.11.(금)~’25.4.30.(수)
      70-74세
      (1950.1.1.~1954.12.31.)
      ‘24.10.15.(화)~’25.4.30.(수)
      65-69세
      (1955.1.1.~1959.12.31.)
      ‘24.10.18.(금)~’25.4.30.(수)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연령과 관계없이 생후 6개월 이상의 대상자 모두)
      ‘24.10.11.(금)~’25.4.30.(수)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24.11.01.(금)~’25.4.30.(수)
    • *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첨부파일],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첨부파일] 상세 범위는 첨부파일 참조

접종장소: 전국 지정의료기관 (관내의료기관 77개소 [바로가기])

    • ※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 서대문구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접종백신: JN.1.단가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접종횟수 및 접종간격

    • 접종 횟수: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1회 접종
    • 접종 간격: 코로나19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3개월) 이후 접종
    • ※ 12세 이하 면역저하자의 경우 1회 이상 접종이 필요(영유아 (6개월~4세):1~3회, 소아(5~11세):1~2회)

준비 사항

    • 65세이상 어르신: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접종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면역저하자 :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제시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설입소 확인서 등 서류 제시
    •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원증 등) 제시
    • 예방접종 구분,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 (화이자백신, 모더나백신)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 (molecules)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로메타민*,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경우 화이자 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과 ‘트로메타민’은 동일 성분임
      - (노바백스백신)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PEG와 polysorbate는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교차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확인된 경우, 이전 백신과 동일한 종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금기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 연기
      # 코로나19 백신(mRNA백신, 노바백스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이전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이상반응 신고하였으나 검사 미실시 등으로 판정 불가 대상이 된 경우와 접종 연기 대상인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문 의 : 서대문구보건소 예방접종실 (☏ 02-330-18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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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

    • 연락처 : 02-33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