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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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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목적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에게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 유도 및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유아, 학교(초·중·고), 성인
  • 내용
  • 외부 전문강사 연계하여 대상자별 맞춤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 근무시간
  • 월~금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매월 넷째주 토요일(09:00~12:30) 토요상담 실시(예약제 ☎02-330-8598)
  • 장소
  • 보건소 4층 금연상담실
  • 방법
  • 내소 및 전화상담(예약가능)
  • 내용
  • 6개월간 9차 상담서비스 제공
  • - CO측정(일산화탄소) 및 니코틴의존도 평가
  • - 금연보조제(패치, 사탕, 껌) 제공
  • - 행동강화물품 제공
  •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 니코틴의존도 테스트
  • 홈 >금연온>자가진단>니코틴 의존도 진단 (nosmokeguide.go.kr)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신청을 희망하는 해당 학교, 관공서, 기업체 등 10인이상 단체 및 사업장
  • 방법
  • 금연상담사가 출장방문(4~6회)하여 1:1 맞춤상담(금연지원서비스)
  • 내용
  •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 신청
  • 전화신청(☎330-8598)

금연 홍보·캠페인

  • 지역행사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금연캠페인 실시
  •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 홍보
  • 배너 및 패널, 폐모형 등 전시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흡연 단속

  • 기간
  • 연중
  •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음식점, PC방, 청사,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관내 학교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및 도시공원 등)
  • 금연시설 지도·점검 내용
  • 금연구역 지정(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 흡연실 설치 및 설치기준 준수여부
  •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미지정 또는 안내표지 미설치,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과태료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자 : 10만원 과태료
  •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 금연교육 신청시(온라인교육) 50%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 금연상담전화 1544-9030(평일 09:00~22: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금연캠프,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신청시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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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건강과 금연환경관리팀

    • 연락처 : 02-330-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