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목적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에게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 유도 및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유아, 학교(초·중·고), 성인
- 내용
- 외부 전문강사 연계하여 대상자별 맞춤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 근무시간
- 월~금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매월 넷째주 토요일(09:00~12:30) 토요상담 실시(예약제 ☎02-330-8598)
- 장소
- 보건소 4층 금연상담실
- 방법
- 내소 및 전화상담(예약가능)
- 내용
- 6개월간 9차 상담서비스 제공
- - CO측정(일산화탄소) 및 니코틴의존도 평가
- - 금연보조제(패치, 사탕, 껌) 제공
- - 행동강화물품 제공
-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 니코틴의존도 테스트
- 홈 >금연온>자가진단>니코틴 의존도 진단 (nosmokeguide.go.kr)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신청을 희망하는 해당 학교, 관공서, 기업체 등 10인이상 단체 및 사업장
- 방법
- 금연상담사가 출장방문(4~6회)하여 1:1 맞춤상담(금연지원서비스)
- 내용
-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 신청
- 전화신청(☎330-8598)
금연 홍보·캠페인
- 지역행사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금연캠페인 실시
-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 홍보
- 배너 및 패널, 폐모형 등 전시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흡연 단속
- 기간
- 연중
-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음식점, PC방, 청사,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관내 학교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및 도시공원 등)
- 금연시설 지도·점검 내용
- 금연구역 지정(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 흡연실 설치 및 설치기준 준수여부
-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미지정 또는 안내표지 미설치,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과태료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자 : 10만원 과태료
-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 금연교육 신청시(온라인교육) 50%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 금연상담전화 1544-9030(평일 09:00~22: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금연캠프,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신청시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