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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방사능 검사 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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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방사능 검사 청구제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해 식품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를 정보를 제공하고자 「구민 식품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 식품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서대문구민, 서대문구 소재 시민단체
  • ※ 많은 구민에게 신청 기회를 드리기 위해 1인·1개 단체 당 신청 건수는 월 1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기업체, 식품 관련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상식품(검체)
  • 일상에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검사를 희망하는 식품(수입산, 국내산)
  • 불안 해소 차원에서 방사능 검사가 필요한 식품(수입산, 국내산)
  • ※ 검사 제외 식품 ※
  • 부패·변질, 이물 혼입,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검체,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 조리가 된 상태의 식품
  • 건강기능식품(인삼·홍삼제품 포함), 식품첨가물, 주류, 먹는샘물, 상수도(수돗물), 지하수
  • 서대문구(또는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식품과 검사를 신청한 식품이 동일할 경우
  • 기타 신청서 검토 결과 검사 타당성이 없는 경우(예: 무기명 신고, 허위 기재 등)
  • 검사절차
  • 식품 방사능 검사 청구제 검사절차 식품 방사능 검사 청구제 검사절차
  • * 검사 우선순위 : 다소비 식품 및 집단급식용 식재료 우선 선정
  • 검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방문 신청 가능
  • - 접수처 :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팩스: 02-330-8987)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 서대문구보건소 5층
  • 검사 수수료 : 없음(무료)
  • 주의사항
  • 식품 방사능 검사는 서대문구민, 서대문구 소재 시민단체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업체, 식품 관련 사업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검사 신청서 검토 결과 무기명, 주소 등 허위 기재 시에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개별 통보).
  • 검사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검사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 성적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결과는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검사와 관련한 문의는 서대문구 보건위생과(☏02-330-111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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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공중안전팀

    • 연락처 : 02-330-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