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 공통서류에 배우자(남성) 기준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외국인 임신부 및 배우자 관계 확인과 거주제한 기준 충족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 임신부가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임이 확인 - 등본 상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실 거주함이 확인(남성, 여성 관내 전입(등재) 신고일 기준) (*확인 불가할 경우, 국내거소사실확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 대리인 : 공통서류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위임장의 경우 대리인이 방문 신청 시 서명란에 임신부의 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