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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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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임신확인서의 경우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료확인서 등)로 대체 가능
  • 신청대상
  • 2024.1.1. 시점으로 계산시 6개월 이상 서대문구 거주 중인 임신부(2023.7.1. 이전 서대문구 전입자)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자 중 180일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부부 중 한 명이 내국인으로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  * 대리인 : 임신부의 배우자, 친부모 또는 시부모에 한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접속 ‘임신축하금’ 검색 신청
  • 방문 신청
  • - 공통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 외국인 : 공통서류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 대리인 : 공통서류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위임장의 경우 대리인이 방문 신청 시 서명란에 임신부의 도장 필요)
  • - 신청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지원금액
  • 태아 수에 따라 현금 차등 지급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 - 지원금 지급 방법 : 신청한 다음 달 10일까지 본인 계좌로 입금(월1회)
  • 문의
  • 지역건강과 임신출산상담실 02-330-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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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

    • 연락처 : 02-33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