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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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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 외국인 : 임신부(여성)와 배우자(남성) 모두 출산예정일 1년전부터 관내 거소확인 되어야 함(배우자 한국인인 경우 한함) (사실혼 지원 불가)
  •  * 대리인 신청 : 임신부의 배우자, 친부모 또는 시부모에 한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접속 ‘임신축하금’ 검색 신청
  • 방문 신청(모든 서류는 1달 이내 발급건에 한해 유효함(임신확인서 예외))
  • - 공통서류 : 신분증(혹은 외국인등록증), 임신확인서,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임신확인서의 경우 임신 및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료확인서 등)로 대체 가능
  • - 외국인 : 공통서류에 배우자(남성) 기준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외국인 임신부 및 배우자 관계 확인과 거주제한 기준 충족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 임신부가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임이 확인
                   - 등본 상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실 거주함이 확인(남성, 여성 관내 전입(등재) 신고일 기준)
                  (*확인 불가할 경우, 국내거소사실확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 - 대리인 : 공통서류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위임장의 경우 대리인이 방문 신청 시 서명란에 임신부의 도장 필요)
  • - 신청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지원금액
  • 태아 수에 따라 현금 차등 지급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 - 지원금 지급 방법 : 신청한 다음 달(15일 경) 본인 계좌로 입금(월1회)
  • 문의
  • 지역건강과 임신출산상담실 02-330-3818,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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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

    • 연락처 : 02-33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