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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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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자로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 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지원항목
     
    구분 1. 양막의 조기파열 2. 태반의 조기박리 3. 조기진통 4. 분만관련 출혈 5.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37주 미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37주 미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코드

    수술명
    O42 O45 O60 O67, O72 O11, O14, O15
    구분 6. 전치태반 7.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코드

    수술명
    O44, O69.4 O20.0 O40 O41.0 O46
    구분 11. 자궁경부무력증 12. 고혈압 13. 다태임신 14.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코드

    수술명
    O34.3 O10, O13, O16 O30, O31 O24 O21.1
    구분 16. 자궁 내 성장 제한 17.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18. 신질환 19. 심부전 * 18. 신질환 및 19. 심부전은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코드

    수술명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N00-N23(N09 제외)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제외) 병실입원료, 식대, 한방 치료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지원규모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진단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023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며,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보험료 산정방법
  • 일반적인 경우와 휴직의 경우, 기타 사례 등이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후 상담 요망 (임신출산 상담실 02-330-1473)
  • 가족 수 산정방법
  • 가족 수 산정 시점 : 신청일자 기준으로 산정
  • - 임산부 부부
  • - 임산부 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분만 당시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 임산부 부부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번호가 동일한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 직계 존비속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1부
  • 입퇴원 확인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연말정산 조정분 고지된 경우,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산모 명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휴직중인경우 휴직증명서
    (휴직기간및 유무급 포함, 유급 휴직시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 (☎330-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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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

    • 연락처 : 02-33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