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건강진단서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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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법정전염병 검진에 관한 제출용 건강진단서가 필요한 사람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채용신체검사서와는 다르며, 전염성 질환만을 검사하므로 제출할 기관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or 종사자(만15세 이상) |
검사항목 | 1. 결핵 2.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3. 임질 4. 매독 |
1. 결핵 2.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3. 파라티푸스(2024.1.8(월)부터 검사항목 변경) |
※ B형간염, AIDS (선택사항) |
※ 위 검사항목은 식품, 학교급식 분야 건강진단결과서에 해당 ※ 유흥분야의 경우 업종에 따라 2024.7.19부터 검사항목 변경됨(AIDS, 클라미디아, 매독, 임질-유흥업소 종사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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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 | 3,000원 (B형간염검사 추가시 해당 검사비용 추가됨) | 3,000원 |
검사방법 | ① 방사선촬영 ② 채변·소변·혈액검사 |
① 방사선촬영 ② 채변검사 (2024.7.19부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유흥분야의 경우 성매개검사만 진행) |
검사시간 | 15~20분 (유흥분야의 경우 추가 시간 소요 가능) | |
접수시간 | 평일 09:00~11:40, 13:00~17:30 (발급시간 09:00~18:00) |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1층) → 임상병리실(3층) → 방사선실(3층) (유흥분야 : 민원실 접수(1층) → 검진실(여성-2층) → 임상병리실(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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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 불가) (※신형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로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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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간 | 4일 (토,일,공휴일 제외) ※ 이상소견 발견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
수령방법 |
① 방문수령 :
③ 우편등기발송(검진 접수시,신청가능) 검진일 포함, 수령일까지 평일기준 약10일 정도 소요 ※등기우편비용 신청시 현금만 수납 가능 ④ 대리인 수령시 구비서류 재안내 :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민원처리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임장이 없으면 대리인 수령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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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 보건소 1층 민원실 TEL: 330-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