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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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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구분

  • 제증명 발급 구분
    구분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상 법정전염병 검진에 관한 제출용 건강진단서가 필요한 사람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or 종사자(만15세 이상)

    검사항목 1. 결핵
    2.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3. 임질
    4. 매독
    1. 결핵
    2.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3. 파라티푸스(2024.1.8(월)부터 검사항목 변경)
    ※ B형간염, AIDS (선택사항)

    ※ 위 검사항목은 식품, 학교급식 분야 건강진단결과서에 해당

    ※ 유흥분야의 경우 업종에 따라 2024.7.19부터 검사항목 변경됨(AIDS, 클라미디아, 매독, 임질-유흥업소 종사자에 한함)

    검사비용 3,000원 (B형간염검사 추가시 해당 검사비용 추가됨) 3,000원
    검사방법 ① 방사선촬영 ② 채변·소변·혈액검사

    ① 방사선촬영 ② 채변검사

    (2024.7.19부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유흥분야의 경우 성매개검사만 진행)

    검사시간 15~20분 (유흥분야의 경우 추가 시간 소요 가능)
    접수시간 평일 09:00~11:40, 13:00~17:30 (발급시간 09:00~18:00)
    처리절차

    민원실 접수(1층) → 임상병리실(3층) → 방사선실(3층)

    (유흥분야 : 민원실 접수(1층) → 검진실(여성-2층) → 임상병리실(3층))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 불가)

    (※신형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로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요)

    발급기간 4일 (토,일,공휴일 제외) ※ 이상소견 발견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수령방법

    ① 방문수령 :
        본인 → 신분증
        타인 → 방문자 신분증과 검사받은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② 인터넷발급 :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③ 우편등기발송(검진 접수시,신청가능)

      검진일 포함, 수령일까지 평일기준 약10일 정도 소요

    ※등기우편비용 신청시 현금만 수납 가능

    ④ 대리인 수령시 구비서류 재안내 :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민원처리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임장이 없으면 대리인 수령 불가

    기타문의 보건소 1층 민원실 TEL: 33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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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보건민원팀

    • 연락처 : 02-330-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