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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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진단서 예시 참고) |
♦ 그외 지원대상(지원대상별 증빙서류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선별검사) 결과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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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 약물 ·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연번 |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서비스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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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세공감 심리상담센터 | (충현동) 서대문구 서소문로 43-53, 201호 | 02-312-3132 | 1급 유형/2급유형 |
2 | 이화라비 심리상담 연구소 | (신촌동) 서대문구 이화여대7길 36, 2층 201호 | 010-3052-8116 | 1급 유형/2급유형 |
3 | 선재마음치유의 숲 | (홍제동) 서대문구 세무서길 80, 2층 | 02-395-2725 | 1급 유형/2급유형 |
4 | 위드제이 심리상담센터 | (북가좌동) 서대문구 수색로 56, 5층 509호 | 02-6949-5090 | 1급 유형/2급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