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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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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에 해당
  • 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 (단,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지원대상 정보
    구분 기준(증빙서류) 비고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진단서 예시 참고)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약물 ·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회당 50분 이상, 총 8회기)
  •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8만원) 및 2급(7만원) 유형으로 구분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부담
  • 지원대상 정보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중위소득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법정한부모가족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이하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 신청방법
  • 증빙서류(의뢰서 및 진단서, 건강검진결과서 등)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복지로)신청 불가: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이용자가 서비스 유형(1급/2급)을 결정하여 신청(이후 변경 불가)
  • 이용자 선정
  • 시군구보건소: 자격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선정결과 통지(신청일 기준 14일)
  • 기타사항
  •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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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약과 정신건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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