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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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진단서 예시 참고) |
연번 |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서비스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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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화라비 심리상담 연구소 | 서대문구 이화여대7길 36, 2층 201호 | 010-3052-8116 | 1급 유형/2급유형 |
2 | 위드제이 심리상담센터 | 서대문구 수색로 56, 5층 509호 | 02-6949-5090 | 1급 유형/2급유형 |
3 | 연세공감 심리상담센터 | 서대문구 서소문로 43-53, 201호 | 02-312-3132 | 1급 유형/2급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