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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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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표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 점검업소 및 미제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 문의처
병·의원, 한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 330-1841 (의무팀)
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판매·수리업소, 마약류취급자, 동물병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 330-1843 (약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