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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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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의사소견서,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 소득판별 적용기간
  • 2025.1.1.부터 적용 (지침 개정)
  • 제출서류
  • 방문 신청
  • ① 신분증
  • ② 임신확인서(출산시 출생증명서)
  • ③ 부부 등본상 따로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④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등)
  • ⑤ 주민등록등본
  • ⑥ 휴직 확인자료(필요시 요청)
  • ※④⑤번은 신청서 작성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이용
  • ① 임신확인서(출산시 출생증명서)
  • ② 가족관계증명서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금액
  • [판정등급 통합형-기준중위소득150%이하]-2025년 기준
  • 바우처 신청안내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서대문구 보건소 2층 ( 천연분소 및 홍은분소는 접수불가함)
  • 산모신생아 서비스 기관 조회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다운로드)
  •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안내문 (다운로드)
  • 문의 : ☎330-381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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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모자보건팀

    • 연락처 : 02-33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