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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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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 도우미) 안내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소득판별 적용기간
  • 2023.1.1.부터 적용 (지침 개정)
  • *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최근 건강보험료 적용(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 중 (*)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증빙자료( 1),2)의 자료 중 해당자료 )
  • 1)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2)산모와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하거나 이의제기 시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자료
         (예: 신청 월 직전 12개월 월급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인 신분증
  • <필요한 경우, 자격확인 및 소득증빙서류 추가 제출>
  • (대리신청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세대분리시) 가족관계 증명서, 산모와 배우자의 등본 각 1부
  • (휴직시) 휴직기간 표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 휴직기간이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 최근월분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 휴직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해당자에 한함) 예외지원 대상인 경우 증빙 자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금액
  • 정부지원금 : 신생아(태아) 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책정한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금액 안내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단위:천원) 본인부담금(단위:천원)
    태아
    유형
    출산 소득유형 소득구간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1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1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1형 150%
    초과(예외)
    418 704 956 246 624 1,036
    A-라-1형 150% 초과(추가 예외) 5 10 X 418 704 X 246 624 X
    둘째아 A-가-2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2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2 150%
    초과(예외)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3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3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3형 150%
    초과(예외)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1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1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1형 150%
    초과(예외)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B-가-2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2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2형 150%
    초과(예외)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중증+다태아)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예외)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 <판정등급 "가"형-자격확인 방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기준
    소득유형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형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판정등급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2023년 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 <판정등급 "라"형-예외지원 및 소득기준 완화 대상>
  • ** 변경될수있음**
    국가형 지원 예외지원
    • 1)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2)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3)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4) 새터민 산모
    • 5) 결혼이민 산모
    • 6)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 7)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8)(추가) 첫째아 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가족수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가족
  • -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 2018.1.1개정 : 산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는 가구원수에 미포함
  • 단,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건강보험료 납입 중인 경우는 포함)
  • 바우처 신청안내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시 관할 보건소 ( 천연분소 및 홍은분소는 접수불가함)
  • 산모신생아 서비스 이용기관현황 (서대문구 총 7개소, 2023년 10월 기준)
  •  
    서대문구 제공기관명 주소지 연락처
    아이미래로 (은평/마포/서대문)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48, 308호 (남가좌동, 대화빌딩) 02) 392-5992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마포/은평/서대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44, 201동 1층 제상가비 103호 02) 785-3238
    아이맘케어 (마포/은평/서대문)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39, 1동 1층 110호 (홍은동) 02) 396-8338
    ((A+)이레아이맘 (서대문/은평/종로)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6가길 14, 1층 104호 (홍제동) 02) 356-0860
    윤스맘케어 (서대문/마포/용산)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5, 2층 3570호 (창천동) 02) 458-3579
    (+)서대문마포은평 헤바메코리아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479-5 1층 제 2호 02) 1644-4734
    산모피아 (마포/서대문/은평)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5, 3층 325호 (창천동) 02) 303-1377
  • 타지역 제공기관 현황
  •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가능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아동학대 신고센터 운영안내

  • 담당부서
  •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
  • 연락처
  • 02) 330-3818/1822 (2층 임신출산상담실로 신고)
  • 긴급한 상황인 경우 112로 신고 (전국 공통, 24시간 접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신고접수
  • 신고센터 : 아동학대 신고센터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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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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