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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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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 도우미) 안내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소득판별 적용기간
  • 2024.1.1.부터 적용 (지침 개정)
  • *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최근 건강보험료 적용(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 중 (*)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증빙자료( 1),2)의 자료 중 해당자료 )
  • 1)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2)산모와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하거나 이의제기 시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자료
         (예: 신청 월 직전 12개월 월급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인 신분증
  • <필요한 경우, 자격확인 및 소득증빙서류 추가 제출>
  • (대리신청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세대분리시) 가족관계 증명서, 산모와 배우자의 등본 각 1부
  • (휴직시) 휴직기간 표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 휴직기간이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 최근월분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 23년도 기준, 24년도 미정)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 휴직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해당자에 한함) 예외지원 대상인 경우 증빙 자료
  •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금액 
  • 정부지원금 : 신생아(태아) 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책정한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 <판정등급 "자격확인"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가정

  • <판정등급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2024년 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판정등급 "라"형-예외지원 및 소득기준 완화 대상>
  • ①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②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④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⑥미혼모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⑦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⑧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가족수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가족
  • -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 2018.1.1개정 : 산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는 가구원수에 미포함
  • 단,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건강보험료 납입 중인 경우는 포함)
  • 바우처 신청안내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방문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시 관할 보건소 ( 천연분소 및 홍은분소는 접수불가함)
  • 산모신생아 서비스 기관 조회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타지역 제공기관 현황
  •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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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

    • 연락처 : 02-33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