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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개안수술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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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개안수술 의료비지원

  • 대상자 및 대상질환
  •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 방법
  • -방법: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노인개안수술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①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 ㆍ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 눈수술비 신청 ->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③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 ④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 - 한국실명예방재단 문의 (☎02-718-1102)
  • 지원범위
  •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 소변, 심전도, 눈 초음파)
  • -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2회
  •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대상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지원 제외
  •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 통원진료비
  •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 수정체 등, OLOGEN 등)
  •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 신청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된 의료비
  • -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 수술 및 수술비 지급 절차
  • 개안수술자의 사전 협의
  •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
  • 수술비 지급절차
  •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 문의사항 : 의약과 > 검진팀 ☎330-8852, 3140-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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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약과 검진팀

    • 연락처 : 02-330-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