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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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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만성감염병인 결핵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환자 본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결핵검진 및 치료

  • 기간
  • 연중
  • 내용
  • 호흡기 계통에 이상 소견이 있는 자(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 환자가족 및 동거하였던 자(특히 객담 양성환자)
  • 타 의료기관에서 이상소견자로 검진을 받은 자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기타 결핵검진을 원하는 자
  • 비용
  • 흉부 엑스선촬영 및 객담검사(무료)
  • 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투약 수수료: 2천원/월, 단 수급자,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층은 무료)
  • 검진 절차
  • 첫번째. 접수(결핵관리실)
  • 두번째. 검사(방사선실)
  • 세번째. 결과 및 통보(결핵관리실)
  • 치료 절차
  • 첫번째. 진료(검진결과 이상소견자)
  • 두번째. 객담검사 및 흉부 엑스선 촬영2회 이상(임상병리실, 방사선실)
  • 세번째. 등록치료(결핵관리실)
  • 문의전화
  • 330-1826(서대문구보건소 결핵관리실)

결핵예방 안내

  • 생후 4주 이내에 BCG접종
  • 미접종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BCG접종을 꼭 받아야 합니다.
  •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결핵이 의심되거나 2주이상 기침을 하는 사람은 흉부 엑스선 촬영 및 상담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 대한결핵협회
  • 02)2633-9461~5
  • http://www.knta.or.kr
  • 대한결핵협회 중앙지회 복십자의원
  • 02)793-4891~5
  • 서울특별시립서북병원
  • 02)3156-3000

결핵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 대상
  • 호흡기 결핵환자 및 모든 소아(96개월 미만) 결핵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장소
  • 결핵환자를 진단 및 치료하는 의료기관 중 접촉자 검진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 내용
  •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
  • 비용
  • 무료
  • 문의전화
  • 330-1826(서대문구보건소 결핵관리실)

결핵환자 입원명령

  • 명령대상
  • 비순응 양성 결핵환자, 만성배균자
  • 입원기간
  • 전염력 소실 판정 시 까지
  • 비용지원
  • 입원명령을 받고 입원기간동안에 소요되는 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치료비, 저소득층 부양가족 생계비
  • 문의전화
  • 330-1826(서대문구보건소 결핵관리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 사업대상
  • 민간의료기관
  • 지원내용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환자관리비 지원(보건교육, 복약확인, 퇴록결과 등 환자 추구관리 내용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또는 자료제공)
  • 문의전화
  • 330-1826(서대문구보건소 결핵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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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건강과 감염병관리팀

    • 연락처 : 02-330-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