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예산 소진으로 하반기(8월이후) 신청시 내년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신청자격 (※세 가지 조건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 1.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2.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 3. 진료 및 검사일일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신청 가능(2024.1.1. 이전 의료비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 산부인과가 아닌 타과(예: 내과, 신경과 등) 의료비 신청일 경우
-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예: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 -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금액을 합한 금액
- (지원가능)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 (제외항목)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등
- 지급방법
-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지급방법: 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최대 50만원)
- 문의: 지역건강과 임신출산상담실 02-330-1473, 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