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 시민(신청 시점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으 두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주민등록 확인이 되어야 함) ※ 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남성 만55세 이하(2025년 기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까지 가능 - 여성 만49세 이하(2025년 기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까지 가능
신청기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연도 내 신청 원칙이나,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해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정·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 급여 비용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검사비 및 시술비, 생애 1회) ※ 지원 제외: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비용 등 시술과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