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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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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발달장애 관련 아동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 도는 동일영역에서 발달지연 확진 판정 받아 치료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한다):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방법

  • 검사 전 지원대상 가정에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공단) 또는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보건소) 발급
  • 지원대상자는 정밀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 후 정밀검사비 보건소에 후 청구

확인서 발급 시 구비서류

  • 해당 영유아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의료급여증(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증 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적용자(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년도의 직전연도 11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검진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중 택1)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하단에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여부 확인 가능

검사비 청구 시 구비서류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 영유아 건강검진(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공단발송, 종이안내문]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1부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기록)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함)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통장사본 1부

신청 및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 (☎33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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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모자보건팀

    • 연락처 : 02-33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