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후 체납된 건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 등기발송 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5. 1. ~ 2025. 5. 31.
2.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공중위생업소 3개소
4.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보건위생과 담당자(☎ 02-330-8901, FAX 02-330-8987)
붙임: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