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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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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 총11개 항목 모두“예”에 해당될 경우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가능 대상자가 되십니다.
  •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 2021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구 분 내용 체크
    서울시 거주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입원 또는 공단일반 건강검진(2개 항목 중 1개) 입원 ③-1.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공단일반건강검진 ③-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을 실시하였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2개 항목 중 1개) 근로 소득자 ④-1.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 하였다.

    사업 소득자 ④-2.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 하였다.

    소득재산 기준 (2개 항목 모두충족) 소득 ⑤-1.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단위 : 원/월)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69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325원씩 증가
    (8인 가구 : 9,411,019원)


    재산 ⑤-2.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3억 5천만원 이하[공시지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중복수혜 ⑥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⑦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서울형 기초보장(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⑧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가형 긴급복지(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⑨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서울형 긴급복지(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⑩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⑪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산재보험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신청기간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였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였다.


    아니요
  •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암 검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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