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재개 안내(유흥업종종사자 검진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및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에 따라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업무가 서대문구 주민, 관내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년 5월23일 부터 제한적 운영되었으나 2022년 10월4일부터 발급대상자의 지역제한을 해제하여 운영합니다.
▶ 재개일시 : 2022년 5월 23일 (월)
[발급대상자 지역제한 해제일시 : 2022월10월4일(화)]
▶ 접수시간 : 09:00~11:30/13:00~17:00
발급시간 : 09:00~18:00
▶ 재개항목 : 식품분야 및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진 및 발급
[단, 유흥업종 검진 제외(보건소 내부 검체 장비 및 시설 정비로 인하여 중단)]
▶ 제출서류 : 신분증(지역제한해제로 신분증 이외의 증빙서류 없음)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방역상황 변경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보건민원팀 (☎ 02-330-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