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을 조기에 검진, 치료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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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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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