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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 목적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지원서비스
  • 입원 및 수술진료비
  • 서울시 무료진료사업 지정 병·의원 현황
  • 서울시 무료진료사업 지정 병·의원 현황
    지정 병·의원 명 전화번호 주소
    국립의료원 02-2260-7062 중구 을지로 6가 18-79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854 종로구 평동 164
    서울의료원 02-3430-0201 강남구 삼성동 171-1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02-863-9966 구로구 가리봉 1동 137-22
    시립동부병원 02-920-9338 동대문구 무학로 79
  • 외국인진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누가 지원해 주나요?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가 지원해 줍니다.
    • 누구에게 지원해 주나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중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몇 번까지 지원해 주나요?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어디에서 진료를 받나요? 서울시는 아래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느 부분까지 지원해 주나요? 입원과 수술진료(단순 외래 진료는 제외)에 대한 진료비용의 대부분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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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약과 의무팀

    • 연락처 : 02-330-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