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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안내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방법 :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등록방식 :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 등록수수료+장치비용(대행기관별 상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 :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 하고자 하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사업기간 : 2024. 1.1.~ 12.31.
지원내용 : 서대문구민 대상 내장형동물등록 시 지원금 최대 40,000원 이내
등록방법 : 서대문구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등록 완료 후 내장형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내 동물병원(등물등록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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