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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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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란?

  •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합니다.
  •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 바랍니다.
  • 반려동물 등록안내
  •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등록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방법 :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 등록방식 :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등록비용 : 등록수수료+장치비용(대행기관별 상이)
    •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 하고자 하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
    • 사업기간 : 2024. 1.1.~ 12.31.
    • 지원내용 : 서대문구민 대상 내장형동물등록 시 지원금 최대 40,000원 이내
    • 등록방법 : 서대문구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등록 완료 후 내장형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내 동물병원(등물등록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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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

    • 연락처 : 02-33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