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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중위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담당부서 공중안전팀
    작성일 2025-06-23
    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 폐업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고기간2025. 6. 18. ~ 2025. 7. 31.

    2. 제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공고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법적근거

    예정내용

    숙박업

    118

    힐스

    O

    연세로2길 66

    (창천동)

    공중위생관리법

    3조제4항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4원인이 된 사실사업자 등록 폐업

    5법적근거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6. 유의사항위 공고기간까지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소관부서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자 강태인 ☎02-330-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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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공중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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