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 폐업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5. 6. 18. ~ 2025. 7. 31.
2. 제 목: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공고내역
업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법적근거 |
예정내용 |
숙박업 |
118 |
힐스 |
하O호 |
연세로2길 66 (창천동)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
4. 원인이 된 사실: 사업자 등록 폐업
5.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6.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소관부서: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자 강태인 ☎02-330-8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