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22.(금)부터 변경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첨부파일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통해 신청
※ 심평정보통에 게시된 의료기관은 신규신청 불필요
○ 기관등록여부 확인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알림 > 심평정보통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 안내(게시글 연번119)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지정현황 조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조회
○ 기타사항
- 신청 후 시스템 반영까지 수일 소요
(요양기관 신청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지자체 승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심평원 시스템 등록)
- 신청문의: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