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1333(2026.04.06.)호와 관련입니다.
2.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 중으로
2026년 2회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업 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나. 업 력: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다. 직무범위: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5612)
라.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 1~5인 미만 사업장1명,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마. 신청기간: 4월 20일(월)부터 5월 6일(수)까지
o 2회차(4.20.~5.6.), 3회차(7.6.~17.), 4회차(9.14.~29.), 5회차(11.23.~27.)
바. 문 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사. 신 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붙임 1. 고용허가제 신청안내 포스터 1부.
2. 음식점업 사업주 대상 사전교육 안내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