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9.26(금)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신고 및 보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감염병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방법 안내
O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신고
- 보건소(☎02-330-8726, 4947) 또는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즉시 유선 신고
* 감염병 일반에 관한 사항은 1339 콜센터로 문의
O 제2~3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신고
-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건소 유선 또는 팩스(02-3140-8043) 신고
* 집단발생 의심인 경우 보건소 유선 신고
O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 병원체 검사결과 자료를 이메일 tbexit@sdm.go.kr 로 제출
O 감염병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검체 시험의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에만 해당)
나. 유선 및 수기 신고 기한: 시스템 복구 완료 시까지(복구 완료 시 별도 안내 예정)
다. 관련 문의(연락처)
O 1급(생물테러 감염병 포함) 02-330-8726, 3급(C형간염, 매독 등) 02-330-4947 [감염병대응팀]
O 2급(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백일해, A형간염, CRE 등) : 02-330-6709 [감염병관리팀]
O 결핵 : 02-330-1826 [감염병관리팀]
O HIV : 02-330-4389 [감염병관리팀]
※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신고서 팩스 송신 후 보건소 담당자에게 수신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신고사항 누락 방지)
법정감염병 신고 서식(파일) 등은 본 게시글에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