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추진안내 >
1) 추진기간: 2025. 8. 26.(화) ~ 9. 8.(월)
2) 대상업소: 관내 신촌동 소재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이하 업소
3) 지도요원: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 (2인 1조, 총 4개조)
4) 지도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
○ 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 자율시정기한 부여
○ 확인점검: 자율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 여부 확인 및 미시정 업소 확인서 작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