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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안내
    담당부서 약무팀
    작성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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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안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관련 「약사법」 개정·시행(‘24.10.19.)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의약품 판촉활동을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경우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서대문구인 경우 서대문구보건소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일자 : 10월 18일(금)부터

    ○ 제출서류

    - 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 서식)

    - 신고요건점검표 (약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 서식)

    -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은 확인증(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해올 것

    -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 도장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3일

    ○ 행정사항

    - 신고서 접수 시 접수증 수령 가능

    - 신고서 처리기간 이후 발급된 신고증 수령 가능

    - ’25.07.18.까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대표자 및 종사자)는 ‘25.10.19.까지 신규교육 수료하여야 하며, 수료증

    을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대문구 보건소에 제출 필요

     

    ※ 문의사항은 의약과 약무팀 ☎02-330-18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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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약무팀

    • 연락처 : 02-330-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