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내 의료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규정에 의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시간이상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첨부된 교육안내 등을 확인하시어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2023.11.30.(목)까지
이메일(med1841@sdm.go.kr) 또는 팩스(02-330-185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보건소 의약과 의무팀 02-330-8959, 02-330-1842 >>
붙임 1. 총괄 안내 및 개별교육 안내문 각 1부.
2. 교육결과 보고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