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435 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청문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되고 영업자 주소가 미확인되어 청문통지서 우편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서 대 문 구 청 장
-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2. 공고기간 : 03. 24. ~ 2025. 04. 07.(15일간)
- 공고내역
업종 (신고번호) |
업소명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위반 내용 |
법적 근거 |
예정된 행정처분 |
종합미용업 (2020-00062) |
티아라네일 (최*희)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22, 1층(홍은동)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제3호 |
영업장 |
- 청문일시 : 2025. 04. 07.(월) 15:00 ~ 17:00
- 청문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5층 보건위생과
-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방법 :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 02-330-8707, 팩스 02-33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