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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담당부서 공중안전팀
    작성일 2025-02-11
    파일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기타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나,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11. ~ 2025. 2. 28.

     2. 제      목: 영업시설물 전부철거에 따른 영업소폐쇄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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