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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 (’25. 1. 1. 시행)
    담당부서 보건행정팀
    작성일 2025-02-17
    파일

    시행(적용): ‘25.1.1. 소급기준(지원결정통지서 발부일 기준)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①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교부 받을 것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③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시술비지원에 해당

    주요내용

    구 분

    기 존

    확대 후

    지원항목

    - 공난포 채취

    -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

    -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 조기배란, 배란안됨

    -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 중단

    (담당의사가 작성한 의학적 소견)

    시술포기 등 개인사정 및 구체적 의학적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불가

    시행일자

    ‘24.11.1.이후(난자채취일 기준)

    25.1.1.이후(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지원기간

    난임시술 시작일 ~ 난임시술 중단 이전까지

    난임시술 시작일 ~ 난임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금액

    지원상한액: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50만원

    지원상한액: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약제비 제외)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 및 약제비 지원

    (※‘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시술비 지급기준에 따름)

    기타

    건강보험 횟수차감(×), 지원횟수 차감(×)

    건강보험 횟수차감(×), 지원횟수 차감(×)

    소급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25.1.1. 이후 발급받은 자 중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지원확대 통보 이전에 시술이 중단되어 해당 의료비를 기 납부한 경우 해당 시술의료기관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술의료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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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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