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적용)일: ‘25.1.1. 소급기준(지원결정통지서 발부일 기준)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①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교부 받을 것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③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시술비지원에 해당
□ 주요내용
구 분 |
기 존 |
확대 후 |
지원항목 |
- 공난포 채취 -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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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 -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 조기배란, 배란안됨 -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 중단 (담당의사가 작성한 의학적 소견) ※ 시술포기 등 개인사정 및 구체적 의학적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시행일자 |
‘24.11.1.이후(난자채취일 기준) |
‘25.1.1.이후(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
지원기간 |
난임시술 시작일 ~ 난임시술 중단 이전까지 |
난임시술 시작일 ~ 난임시술 중단 이전까지 |
지원금액 |
지원상한액: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50만원 |
지원상한액: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약제비 제외) |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 및 약제비 지원 (※‘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시술비 지급기준에 따름) |
기타 |
건강보험 횟수차감(×), 지원횟수 차감(×) |
건강보험 횟수차감(×), 지원횟수 차감(×) |
※ 소급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25.1.1. 이후 발급받은 자 중 “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지원”확대 통보 이전에 시술이 중단되어 해당 의료비를 기 납부한 경우 해당 시술의료기관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술의료기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