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대상
비혼모
(출산과 자녀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미혼·이혼·사별 등으로 한부모인 여성)
○지원기간
2024.1.1.~2024.12.31.
○지원자격
지원신청일 기준 서울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출산한 여성
○서비스 기간
단축,표준까지만 지원
○지원내용
본인 부담금 90%현금 지원
※단,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에서 50만원 우선 사용후 잔액 지원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통합형)까지만 지원
○지급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