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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비혼모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모자보건팀
    작성일 2024-11-26

    비혼모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대상

    비혼모

    (출산과 자녀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미혼·이혼·사별 등으로 한부모인 여성)

     

    ○지원기간

    2024.1.1.~2024.12.31.

     

    ○지원자격

    지원신청일 기준 서울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출산한 여성

     

    ○서비스 기간

    단축,표준까지만 지원

     

    ○지원내용

    본인 부담금 90%현금 지원

    ※단,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에서 50만원 우선 사용후 잔액 지원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통합형)까지만 지원

     

    ○지급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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