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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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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담당부서 공중안전팀
    작성일 2024-08-29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
    • 목적
      •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관련 공무원의 합동 점검 및 자율적 행정지도 등을 통해 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투명성 있는 위생행정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주요업무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지도
      • 기타 공중위생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
    • 교육
      • 위촉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임무 및 활동,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실무 및 현장사례 위주로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매 활동시마다 사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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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공중안전팀

    • 연락처 : 02-330-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