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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제 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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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제 위반사실 공표

  • [공표 안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공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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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

    • 연락처 : 02-33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