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 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구역 및 시설기준 적용특례 폐지 고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20.12.31.) 및 시행(2021.1.1.)에 따라 『옥외영업 허용지역 및
시설기준 적용특례』 고시 및 변경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폐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고 시 일 : 2022. 6. 15.(수)
2. 고시기간 : 2022. 6. 15. ~ 6. 30. (16일간)
3. 고시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고시내용 : 옥외영업 허용지역 및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고시 폐지
5. 폐지고시
가. 서대문구 고시 제2016-102호, 「명물길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구역 및 시설기준 고시」
나. 서대문구 고시 제2016-103호, 「연세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구역 및 시설기준 변경고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위생과(☎ 02-33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대문구 고시 제2016-102호 및 제2016-103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