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업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운반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냉동냉장업, 식용얼음판매업
@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 동일장소 이중신고 불가(전 업소 반드시 폐업)
- 기본서류(필수서류) -
1. 식품 영업 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2. 영업장 내역도(작업장,판매대 / 사무실(매장),창고 등)
3. 신규 위생교육 수료증(신고업종별 협회) : 유효기간 2년
4. 건강검진결과서(검진일로부터 1년 유효) ※ 의료기관(병의원)건강검진결과서 가능
(보건소 1층 민원실/5일 소요)
5. 임대차계약서
* 추가서류(해당 업종별)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조방법설명서, 영업장 내역도(작업장, 판매대 등)
-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 내역도(매장, 창고 등)
- 식품소분업: 영업장 내역도(작업장, 판매대 등)
-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장 내역도(사무실, 창고 등), 위탁생산계약서(OEM계약서), OEM계약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창고계약서(OEM계약서 내용에 있으면 불필요)
- 식품운반업: 영업장 내역도(사무실 등), 자동차등록증(영업용, 냉장냉동), 세차장 계약서, 차고지 계약서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이 발생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 추가서류(대리 신고시) *
1. 영업자 인감증명서
2. 위임장
3. 인감도장(신고서류 날인 필요)
4. 대리인 신분증
** 법인필수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 시), 인감도장(신고서류 날인필요),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법인에서 각 업소별로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