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장관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5년마다 지정심사를 통해 협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 서울시 14개구 : 서대문, 마포, 도봉, 서초, 송파, 은평, 성동, 관악, 금천, 동대문, 동작, 종로, 용산, 강동 ('23.12월 기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여성친화도시)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를 의미합니다.
지역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내 모든 부서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여 정책을 개선함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정책 전반이 성평등하게 전환되고, 모두가 차별없이 정책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