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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장관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5년마다 지정심사를 통해 협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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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4개구 : 서대문, 마포, 도봉, 서초, 송파, 은평, 성동, 관악, 금천, 동대문, 동작, 종로, 용산, 강동 ('23.12월 기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여성친화도시)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를 의미합니다.

지역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내 모든 부서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여 정책을 개선함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정책 전반이 성평등하게 전환되고, 모두가 차별없이 정책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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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여성과 도시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1994년 OECD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선언, 1996년 유엔해비타트 아젠다를 통해 성평등 책무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이후 많은 도시들이 도시정책에서의 여성 참여와 성인지 관점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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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양성평등정책팀)
  • 연락처 : 02-330-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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