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수급 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단독가구(배우자 없는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2,000원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일반재산-주거공제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소득환산율(4%)÷12개월
신청시기
-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전부터 신청가능
- 65세 이상인 경우는 연 중 신청 가능
(* 2026년 기준 1961년생 대상)
지급액
- 단독가구 : 월 34,970 ~ 349,700원
- 부부가구 : 월 69,940 ~ 559,520원
신청방법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신청자 신분증
- 본인계좌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문의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및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지원팀 ☎02-330-1502
-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
-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2014.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basicpension.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