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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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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6년도 기준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은 언제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수급신청자 본인의 생활실태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생계급여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의료급여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주거급여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 교육급여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 구 분 | 지원 대상 및 내용 |
|---|---|
| 주민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문의: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
| 전기요금 할인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최대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최대 12,000원)
※문의: 각 동주민센터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 도시가스 요금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도 가능 ※ 문의: 각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 회사 |
|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다자녀(18세 미만 아동 2명)이 존재하여야 함
※ 문의 : 각 동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 |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차상위초과자제외), 한부모가족,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도 가능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5만원
※ 문의 : 각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문의 :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 |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문의 : 교통안전관리공단(1577-0990) |
| 통신요금 감면제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도 가능 ▸ 시내 및 시외전화, 인터넷, 이동전화 등 30%~50% 감면
※ 문의: 각 동주민센터 /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 구 분 | 지원 대상 및 내용 |
|---|---|
| 정부양곡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500원(10㎏)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10,000원(10㎏)
※ 문의: 각 동주민센터 |
| 종량제 폐기물 규격봉투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종량제 폐기물 규격봉투 지급
※ 문의: 각 동주민센터 |
| 임대주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장애인 ▸ 임대주택 종류 :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 문의: 각 동주민센터 |
| 풍수해보험 보험료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단체보험 신청시 보험료 감면
※ 문의: 각 동주민센터 |
| 스포츠강좌 이용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유·청소년 (만5세~만18세) ▸ 1인당 월 10.5만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문의: 각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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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추모의집 사용료 감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50% 감액
※ 문의: 어르신복지과(330-1639) / 예은추모공원(043-881-4700) |
| LED조명보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LED 조명 구매 및 교체공사
※ 문의: 각 동주민센터 |
| 무료소송·후견인 제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민·형사, 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등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 신용회복 지원제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 외 일반 국민 모두 가능) ▸ 채무상담 및 조정, 소액금융지원, 재창업 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국번없이 1600-5500) |
| 취약계층 채무 특별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 상환후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액의 50%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 면제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국번없이 1600-55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97) |
| 구 분 | 지원 대상 및 내용 |
|---|---|
| 구강보건사업 | ▸ 노인틀니 사업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1종 : 5%, 2종: 15%) ▸ 임플란트 사업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1종 : 10%, 2종: 20%)
※ 문의: 생활보장과(330-1155, 1356) |
| 건강검진사업 | ▸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 ▸ 신체계측, 혈압측정, 혈액검사 등
※ 문의: 보건소 방문접수(330-1850), 사전예약 필수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산후조리서비스(바우처)지원(일부 본인부담 있음) ▸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지원제외
※ 문의: 보건소 방문신청(330-1822)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관내 난임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
※ 문의: 보건소 방문신청(330-1473, 1785)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입원치료비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1인당 300만원 범위) ▸ 병원입실료, 식대, 한방치료, 소모품 등 고위험 진료와 관련 없는 항목은 지원제외
※ 문의: 보건소 방문신청(330-1473)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기저귀 구매비용,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 영양플러스 사업 중복지원 불가
※ 문의: 보건소 방문신청(330-3818)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 국가필수 예방접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접종기간 10월 경)
※ 문의: 관내 위탁의료기관 방문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 평가권고’로 평가된 대상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최대 40만원)
※ 문의 : 보건소 방문신청(330-6719) |
| 영양플러스 사업 | ▸ 지원대상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미만이고 영양위험(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있는 임산부, 영유아(66개월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필수영양식품 무료지원: 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등 - 영양교육, 영양상담, 맞춤형 식사처방
※ 문의: 보건소 전화신청(330-8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