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주거,의료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
긴급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2015.07.24 공포, 2016.01.25 시행)
긴급지원대상자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사유>
-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①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③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⑤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⑥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⑦전세사기 피해 가구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긴급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내용 종류,지원내용,지원기간,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이요지원,교육지원,기타지원 항목으로 구성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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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회 지원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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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000 | 1,286,600 | 1,644,000 | 1,994,600 | 2,324,400 | 2,636,700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만성질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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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 -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확보 제공 - 타인소유의 거소를 임차한 경우 제공자(임대인)에게 거소비용 지급 - 1~2인가구 398,900원/ 3~4인가구 662,500원/ 5~6인가구 874,1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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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 사회복지시설 입소 지원 -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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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교육 지원 |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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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원 | - 연료비 150,000원/ 장제비 800,000원/ 해산비 7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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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기준
긴급지원기준
소득,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지원기준 항목으로 구성
| 구분 | 소득 |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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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 | 금융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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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중위소득의 75% 이하 1인 1,923,179원 2인 3,149,469원 3인 4,019,277원 4인 4,871,054원 5인 5,667,539원 6인 6,416,964원 | 24,1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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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1. 지원신청 : 대상자 및 관련기관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
- 2. 지원결정 :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확인 후 지원 결정
- 3. 사후조사 : 소득 및 재산사항 조사 실시(1개월 이내)
- 4. 적정성심의 : 지원 적격여부 심사 -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