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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주거,의료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

긴급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2015.07.24 공포, 2016.01.25 시행)

긴급지원대상자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사유>
  •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①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③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⑤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⑥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⑦전세사기 피해 가구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긴급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내용

종류,지원내용,지원기간,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이요지원,교육지원,기타지원 항목으로 구성

종류지원내용지원기간
생계지원1인2인3인4인5인6인

1회 

지원

원칙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 만성질환 제외
주거지원

-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확보 제공
- 타인소유의 거소를 임차한 경우 제공자(임대인)에게 거소비용 지급
- 1~2인가구 398,900원/ 3~4인가구 662,500원/ 5~6인가구 874,100원 이내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지원
-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1인2인3인4인5인6인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 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기타 지원- 연료비 150,000원/ 장제비 800,000원/ 해산비 7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긴급지원기준

긴급지원기준


소득,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지원기준 항목으로 구성

구분소득재산
기본재산금융재산
지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1인  1,923,179원   2인  3,149,469원   3인  4,019,277원

4인  4,871,054원   5인  5,667,539원   6인  6,416,964원

24,1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후 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사후 연계

  • 1. 지원신청 : 대상자 및 관련기관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
  • 2. 지원결정 :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확인 후 지원 결정
  • 3. 사후조사 : 소득 및 재산사항 조사 실시(1개월 이내)
  • 4. 적정성심의 : 지원 적격여부 심사 -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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