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란?
복합민원 중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서류만으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여 민원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운영방법
- 청구서 서식 작성제출 → 담당사전심사 → 심사결과 통지 → 정식민원 신청
청구대상 민원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 보육시설인가
-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
- 고압가스제조판매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청구서제출및 문의사항